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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6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

예방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5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