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5.1.>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위치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골목형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상권컨설팅 등 교육
6.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2025.5.1.>
7.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이동 2025.5.1.>
①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