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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6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인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미개방 사유,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개방공간 사용자격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신청 등

① 시민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했을 때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유휴공간 사용료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 또는 제9조에 해당되어 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