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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6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주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다양한 체험관광”이란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예술,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3. “5도2촌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체험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5도2촌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체험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5도2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5도2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5도2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처리한다.
1. 5도2촌 사업의 대상ㆍ범위
2. 5도2촌 사업의 지원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
3. 체험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제출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5도2촌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8조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제9조

5도2촌 사업의 지원대상

5도2촌 사업의 지원대상은 체험관광을 추진하는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제10조

5도2촌사업의 지원

시장은 5도2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전파를 위한 사업
2. 도농교류 확대사업 및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3. 다양한 체험관광 연계사업
4. 신규 체험관광사업자 육성사업
5. 체험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사업
6. 마을해설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다양한 5도2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

보조금 지원 절차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5도2촌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마을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13조

도농교류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에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도농교류센터의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체험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관광 사업 개발과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체험지원조직 운영 지원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