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겨울공주군밤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백제문화제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