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 정책
다.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복지, 체육,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 운영
5.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기본방향,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4.9.19.>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관련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