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계층을 의미한다.
2.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모바일 등의 응용소프트웨어, 지능정보제품을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천안시민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 조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천안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 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천안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폭력 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제 7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의 접근 및 활용 능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학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학술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지능정보서비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 정보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전문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의 강사 양성 교육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