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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6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3.12.1.>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6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내용을 천안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온누리상품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시설 설치 및 고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4. 행사, 축제 개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7조

골목형상점가의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천안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및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등)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