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하 “농인”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횡성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 따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
6. 그 밖에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