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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5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4.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 ㆍ 의료 ㆍ 여가 ㆍ 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교육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우울증, 자살 등 정신보건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사업 등

①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8조

모니터단 운영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개정 2025.4.14.>
② 모니터단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4.>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4.>
④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4.>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4.14.>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4.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4.>
가. 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5.4.14.>

제2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