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지역농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지역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정책 및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횡성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ㆍ 의결 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로컬푸드 관련 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업무 부서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다. 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라. 로컬푸드 생산ㆍ유통 등 참여 주체
마.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바. 횡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사. 횡성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장
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판매 활동 및 활성화 지원
2. 친환경자재 지원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 지원
5. 포장재 및 배송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품목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로 지역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