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역지원, 수송차량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5. 숙소 개보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농업인력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언어소통에 필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선발ㆍ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공간 마련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