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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5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게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