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되고 수거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인과 수거단체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지원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