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횡성군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횡성군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 만족도, 노동자 후생복지, 청소장비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평가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혜택, 계약해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1명
2. 군 소속 공무원 중 청소ㆍ환경 업무분야 5급 공무원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내
5.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대행실적이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서에 의한 대행계약의 해지, 위약금 납부 등을 포함한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