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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04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ㆍ
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 육성 및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중장기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체간 협력

군수는 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발적 참여 유도

① 군수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의 개량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축산(분뇨)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8. 친환경축산등 지원에 관한 사업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11.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2.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3.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4.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5. 동물복지 및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16. 축산업 관광지원에 관한 사업
17. 축산농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18.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제한

①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아니한 농가
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 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3. 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을 준용한다.

제9조

지원신청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기간에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축산업 발전 및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축산반려동물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축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표
3. 축산분야 전문가
4.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울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