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어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낚시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어도(魚道)”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운영하는 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
2.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
3. 어도 개수ㆍ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
4.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5.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
6.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
8.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사업
9.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