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ㆍ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양평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ㆍ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양평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사의 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
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의 날 관계 공무원
3.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ㆍ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의 날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주관 단체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