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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4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조성의 기본방향

① 군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

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8.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9.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0조

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