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을 위한 경비
2.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행사 지원활동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