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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03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7조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사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시설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