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2.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