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주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