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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9029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01공포번호 9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주구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일시 해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주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부과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