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학생 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학생 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학생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4.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5. “학생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창의ㆍ인성 교육은 중구 거주 학생 등또는 중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 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따른 인성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3.「진로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 등의 진로 교육ㆍ상담ㆍ체험 사업4.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