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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2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이하 “한방특구”라 한다)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한방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방특구의 홍보 및 발전방향 제시
4. 한방특구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기타 한방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한방특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2. 28.>
1. 한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의 장
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
3. 한의학(약)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