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보육교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하여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