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1.>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5.12.11.>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11.>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12.11.]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1.]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1.>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선정, 설치규모 등의 세부기준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5.12.11.>
[제목개정 2025.12.11.]
삭제 <2025.12.11.>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5.12.11.>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5.12.11.]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대상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제목 개정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