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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2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홍보
4. 생활악취 방지 문제 및 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정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악취지도의 작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