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ㆍ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시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학 상담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입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징수는 별표 1의 범위에서 하되,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반환
2.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