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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2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위기ㆍ취약가구에게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행 네트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동행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기반한 직무태도를 가지고, 지역중심ㆍ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것
2. 동행 네트워크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동행인 인력 및 공적ㆍ민간 지원체계를 확보할 것
3. 수혜자의 상황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력하고 민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 네트워크”란 지역사회 안에서 위기ㆍ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동행인”이란 동행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ㆍ취약가구와 1대1 결연으로 대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혜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위기ㆍ취약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라. 65세 이상 독거노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
자.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 신체상의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결연”이란 동행인과 수혜자가 상호 동의 하에 교류ㆍ협력ㆍ지원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민관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제5조

동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동행 네트워크 정책의 주요 현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동행 네트워크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논의
2. 민간 협력기관 연계 서비스 발굴 및 강화 방안
3. 그 밖에 동행 네트워크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동행 네트워크 총괄부서 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7조에 따른 각 동별 동단위 동행추진단장 및 동행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행 네트워크 정책의 자문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동단위 동행추진단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의 각 동별 추진체계 마련 및 현안 자문 등을 위해 각 동마다 동단위 동행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동단위 동행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동행인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동행인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동단위 동행추진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동별 동단위 동행추진단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8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ㆍ취약가구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빈곤ㆍ소외ㆍ위기 주민의 발굴
2. 위기ㆍ취약가구에 대한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 제공
3. 위기ㆍ취약가구에 대한 돌봄ㆍ안전 정책의 마련 및 안전망 구축
4. 민간 협력기관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5. 동행인 및 수혜자 간 1대1 결연을 통한 정기방문, 유선확인 등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동행 네트워크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동행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센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동행인의 모집 및 지원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동행인으로 모집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 네트워크 사업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
2. 캠페인, 회의 등의 소요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동행인의 역할

동행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연 수혜자와의 정기ㆍ수시 안부 확인 등 상호 교류로 불편사항 파악 및 그에 따른 지원사항 협력
2. 빈곤ㆍ소외ㆍ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 발견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달

제11조

교육

① 구청장은 동행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 사업의 정책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동행 네트워크 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