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