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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90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05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시 학생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2024.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약하여 각급 학교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6.7.〕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2024.6.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4.6.7.〕

제5조

사업추진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2. 지역에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 4.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이동 2024.6.7.〕

제6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7.〉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6.7.〕 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6.7.〕 〔조 이동 2024.6.7.〕

제7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7.〉 〔조 이동 2024.6.7.〕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 한다. 〈개정 2024.6.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4.6.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사무관 상당 이상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 이동 2024.6.7.〕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이동 2024.6.7.〕

제11조

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이동 2024.6.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24.6.7.〕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이동 2024.6.7.〕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조 이동 2024.6.7.〕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6.7.〕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이동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