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장비와 교육장, 실습장,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저장고, 운반구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 따른 농업인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가목의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군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4. “창업보육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실습, 제품 생산ㆍ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칭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을 말한다.
5. “교육생”이란 창업보육교육 과정을 이수(理修)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설치한다.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및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외소득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및 그 운영인력 확보
5.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공동 활동 지원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
3. 그 밖에 가공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가공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자의 가공센터 이용 및 제품 생산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ㆍ검사
④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① 공무원이나 관리자, 사용자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이나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창업코칭반 교육생
2. 창업보육교육을 통하여 창업한 소규모 가공 사업장
3. 관리 사업장(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등을 말한다)
4. 위 각 호의 자(者)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가공경영체
④ 제2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등에게 가공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 원료나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중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하고 폐기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에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나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가공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