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全)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군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ㆍ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양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민간부문이 녹색생활 운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나 민간기관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양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을 따른다. <개정 2026. 8.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