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ㆍ법ㆍ 제2조제4호ㆍ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ㆍ법ㆍ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ㆍ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ㆍ상생ㆍ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ㆍ법ㆍ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ㆍ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ㆍ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ㆍ
1.ㆍ상권ㆍ전문관리자의 인건비ㆍ
2. 조사ㆍ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를 말한다)ㆍ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ㆍ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8. 6.>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8. 6.>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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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ㆍ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민간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및ㆍ「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