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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1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ㆍ법ㆍ 제2조제4호ㆍ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ㆍ법ㆍ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ㆍ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ㆍ상생ㆍ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ㆍ법ㆍ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ㆍ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ㆍ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ㆍ
1.ㆍ상권ㆍ전문관리자의 인건비ㆍ
2. 조사ㆍ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를 말한다)ㆍ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ㆍ

제6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8. 6.>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8. 6.>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제8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ㆍ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ㆍ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민간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및ㆍ「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