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을 보장하고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 및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ㆍ12ㆍ29>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