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강원도역학조사반”을 “강원특별자치도역학조사반”으로 한다.
춘천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춘천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한다.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중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 및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계획”으로 한다.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마목 중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한다.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으로 한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조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로 한다.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도 본부장”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관리”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관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춘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로 한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ㆍ시”를 각각 “강원자치도ㆍ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을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도ㆍ시”를 “강원자치도ㆍ시”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도ㆍ시”를 “강원자치도ㆍ시”로 한다.
춘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0조의3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중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