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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00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
2.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영양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제3조

적용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보급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5. 급식소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지도 교육
6. 우수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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