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이 규칙은 「안성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① 「안성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성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조례 제3조제1호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로 한정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증서 <개정 2026. 3. 13.>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사업자금 신청자만 해당)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임대보증금 계약서(임차보증금 신청자만 해당)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3. 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점포임대 신청자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점포임대 신청자만 해당)
5. 이자차액 보전 증명서류(해당자)
③ 제1항제1호의 보증보험증서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본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대여금ㆍ지원금의 규모 등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도 이를 따른다. <개정 2026. 3. 13.>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삭제 <2026. 3. 13.>
4. 기금의 자금사정
5. 융자금의 상환능력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전에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2. 중증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감면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상환조건ㆍ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금의 납부를 촉구한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2회 이상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일시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6. 3. 13.>
④ 시장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및 정리보류 처분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대여 또는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5호서식)
4.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6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