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안산시의회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