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산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에서 공정무역 사업에 적극적이며 역량 있는 사람으로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6. 위원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의 제정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정무역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및 기업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