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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99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다.
4. “후계농업경영인단체”란 후계농업경영인이 설립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등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확대
5. 그 밖에 농업 생산활동으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
2. 청년 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때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