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9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그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절수설비 등급표시 확인서
5. 현장설치사진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않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