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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8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차수)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

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④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