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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98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부정류장(해양힐링로 55) 및 하부정류장(태종로836번길 55) 일원에 설치한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26.9.30.>
1. 짚와이어 :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안전 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
2. 미디어아트 :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하여 이용자가 작품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람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3조

관리ㆍ 운영의 방법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시간, 이용료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위탁ㆍ사용허가의 방법,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9.30.>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휴장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0.1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휴장하는 경우
2.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 및 장비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2. 정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