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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8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 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5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