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 정책에 반영되어 구정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 정책에 반영되어 구정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아이디어를 구정의 각종 정책사업 및 정책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이하‘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설문조사 참여
2. 구정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참여
3.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① 발굴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 호선한다.
② 발굴단은 오프라인 활동 또는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로 구성한다.
③ 발굴단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가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발굴단은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구의회, 동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의 나이가 18세를 초과한 경우
3.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발굴단원 간의 상호소통 및 의견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굴단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굴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굴단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 성적이 우수하거나 정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