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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98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 정책에 반영되어 구정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아이디어를 구정의 각종 정책사업 및 정책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이하‘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설문조사 참여
2. 구정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참여
3.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제5조

구성

① 발굴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 호선한다.
② 발굴단은 오프라인 활동 또는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로 구성한다.
③ 발굴단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가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6조

의무

발굴단은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

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구의회, 동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의 나이가 18세를 초과한 경우
3.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회의개최

발굴단원 간의 상호소통 및 의견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굴단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굴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구청장은 발굴단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 성적이 우수하거나 정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