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10. 31., 2024. 12. 5., 2026. 9. 17.>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6. 9. 17.>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