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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8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근로자

제6조

추진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3. 농어업작업 기계 안전장치 부착
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