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반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반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주차장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주차장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무료 개방주차장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